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9조(결산서의 작성 제출) 제2항 및 동규칙 제41조의6(후원금의 수입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) 제2항에 따라 2023년 의령노인통합지원센터 결산서 및 후원금 수입, 사용 내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.
1. 공고대상 : 의령노인통합지원센터
2. 공고기간 : 2024년 4월 1일 ~ 2024년 6월 29일(90일)
3. 공고내역 : 2023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및 후원금 수입사용결과보고
붙임 1. 후원금 사용결과 보고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