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독거노인과 장애인의 가정에 화재•가스감지센서 등을 설치하여 응급상황 발생시 119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.
시설, 읍면동 주민센터
대상자발굴 승인의뢰
시ㆍ군
대상자 작격여부
시설
서비스제공 및 자격관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