응급안전안심서비스

HOME > 사업소개 > 응급안전안심서비스

독거노인응급안전안심서비스

독거노인과 장애인의 가정에 화재•가스감지센서 등을 설치하여 응급상황 발생시 119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.

이용자격

  • 만 65세 이상 혼자 살고 있는 경증치매 또는 치매고위험군과 건강상태가 취약하여 상시 보호가 필요한 대상

이용절차

시설, 읍면동 주민센터

대상자발굴
승인의뢰

시ㆍ군

대상자
작격여부

시설

서비스제공 및
자격관리

제공서비스

  • 독거노인 가정에 화재ㆍ가스감지센서 등을 설치하여 화재ㆍ가스사고 등의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응급상황을 119에 신고하는 체계 구축
  • 댁내장비설치, 댁내장비모니터링 및 정기점검, 안전확인, 서비스연계, 응급상황 발생 시 지원, 사후관리

제공서비스

  • 무료